2024 실업급여 조건 정리 :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온라인 커머스 이슈에 대해 다들 아실겁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을 결정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티메프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을 포함하여 회사 역시 사업유지가 어려운 관계로 희망퇴직 등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시장 재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업금여 연 지급액이 4년 사이에 4.7조 가량 급증했다는 등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건 역시 까다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의 주된 목적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인합니다.
2. 2024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 단위 기간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날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것이, 180일을 월로 환산할 시 6개월이기 때문에 입사 후 6개월만 버티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데,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입사 후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계산이 적용되며, 실제 근로일수(통상 한 달 기준 22일 내외)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개월 전후로 근무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추가로 본인의 고용 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두 번째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위한 요건 :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자발적 이직 시 :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시 :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계약 만료 등 외부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생각하면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한 경우인데, 만약 이사를 하게 되어 회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넘는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발적 행동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면서 출퇴근이 힘들어졌을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결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정리해드리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할 것
2) 근로 의사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