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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I 신약개발 및 유전체 분석 투자 전망 : 크리스퍼 테라퓨틱스(C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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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 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는 AI 신약개발 및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 2월에 아크인베스트가 매수한 관련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라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2025년도에서 AI를 활용해서 신약이나 기존에 해결 못했던 유전체 분석 등 의료분야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기에, 오늘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에 대한 개요와 최근 개발 소식, 그리고 투자 전문기관의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업 개요 • 회사명 :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AG (Crispr Therapeutics AG) • 설립연도 : 2013년 • 주요 기술 : 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 • 상장 정보 : 나스닥(CRSP) • 현재 주가 : 약 $39.69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유전적 질환, 암, 그리고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개발 소식 크리스퍼 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의 최신 연구 결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 이 회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 VCTX210 개발 :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1형 당뇨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VCTX210을 개발 중입니다. 이 치료제는 췌장 내분비 세포의 정상화를 유도하며, 2형 당뇨병 치료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HLA 클래스 1 단백질을 제거하고,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분자를 추가하여 자가면역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카스제비(Casgevy) 적응증 추가 승인 :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인 카스제비가 미국 FDA로부터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빈혈에 대한 적...

2024 실업급여 조건 정리 :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온라인 커머스 이슈에 대해 다들 아실겁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을 결정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티메프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을 포함하여 회사 역시 사업유지가 어려운 관계로 희망퇴직 등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시장 재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업금여 연 지급액이 4년 사이에 4.7조 가량 급증했다는 등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건 역시 까다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재진입 늦어져..실업급여 급증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의 주된 목적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인합니다.


2. 2024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 단위 기간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날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것이, 180일을 월로 환산할 시 6개월이기 때문에 입사 후 6개월만 버티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데,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입사 후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계산이 적용되며, 실제 근로일수(통상 한 달 기준 22일 내외)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개월 전후로 근무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추가로 본인의 고용 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두 번째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위한 요건 :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자발적 이직 시 :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시 :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계약 만료 등 외부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생각하면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한 경우인데, 만약 이사를 하게 되어 회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넘는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발적 행동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1.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면서 출퇴근이 힘들어졌을 경우
  3.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4. 임금 체불
  5. 최저임금 미달 지급
  6.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7. 사업장의 도산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결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정리해드리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할 것

2) 근로 의사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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